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|
소독횟수 |
4월 ~ 9월
(하절기) |
10월 ~ 3월
(동절기) |
1.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
2.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3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
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
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과 철도사업 및 도시 철도법에 의한
여객운송 차량 및 여객 대합실
4.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
1회 이상 / 1월
(매월) |
1회 이상 / 2월
(2개월마다) |
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.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(객석수 300석 이상)
9.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)
10.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.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
12. 영.유아 보육법에 의한 50인 이상 보육시설, 유아 보육법에 의한 유치원 |
1회 이상 / 2월
(2개월마다) |
1회 이상 / 3월
(3개월 마다) |
13.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|
1회 이상 / 3월
(3개월 마다) |
1회 이상 / 6월
(6개월 마다) |
|
번호 |
대상시설 |
대상별 기본료 |
대상별 추가료 |
기준단위 |
원/1회 |
단위 |
원/1회 |
1 |
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 관광진흥법에 의한
관광 숙박업소 |
20실(500㎡) |
105,000 |
추가 객실
(25㎡)당 |
32,000 |
2 |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이상) |
300㎡ |
151,000 |
추가 ㎡당 |
90 |
3 |
고속ㆍ시내ㆍ시외ㆍ전세버스ㆍ장의 자동차 |
10대(300㎡) |
156,000 |
추가 1대
(30㎡)당 |
5,300 |
4 |
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|
300㎡ |
150,000 |
추가 ㎡당 |
80 |
5 |
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|
6 |
해운법에 의한 대합실(연면적 300㎡이상) |
104,000 |
7 |
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|
8 |
철도법에 의한 여객대합실 |
9 |
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
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
2,000㎡ |
251,000 |
추가 ㎡당 |
70 |
10 |
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
1,000㎡ |
199,000 |
추가 ㎡당 |
80 |
11 |
집단급식소
(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) |
300㎡ |
151,000 |
추가 ㎡당 |
90 |
12 |
기숙사 및 합숙소(50인 이상 수용) |
300㎡ |
154,000 |
추가 ㎡당 |
80 |
13 |
공연장(300석 이상) |
500㎡ |
151,000 |
추가 ㎡당 |
80 |
14 |
학교(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
규정에 의한) |
3,000㎡ |
296,000 |
추가 ㎡당 |
70 |
15 |
학원(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
의한 연면적 1천㎡ 이상) |
1,000㎡ |
156,000 |
추가 ㎡당 |
80 |
16 |
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(연면적 2천㎡ 이상) |
2,000㎡ |
198,000 |
추가 ㎡당 |
60 |
17 |
영∙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(영∙육아 보육법
유아교육법에 의한 50인 이상 시설) |
300㎡ |
154,000 |
추가 ㎡당 |
80 |
18 |
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|
300세대
(1세대106㎡기준) |
1,809,000 |
추가 세대당 |
3,200 |
* |
단독주택 |
1세대
(100㎡기준) |
102,000 |
추가 ㎡당 |
80 |
|
* 상기 표준 단가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.04-160-5 (2008.12.29)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 산출됨.
(본 예정가격에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.)
* 상기 표준단가표는 기본 최저단가이며 대상시설별 별도의 옵션이 필요한 경우 가격이 추가 될 수 있음.
* 대상별 추가료는 기본료 기준단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됨.
* 소독은 구충, 구서, 살균소독을 포함함(수목소독은 제외) |